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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의정보추천]김영란법(청탁금지법)-선생님 및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Q&A

동현이랑준혁이랑LoVe 2016. 9.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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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알고 계시나요?


9월28일(수) 부터 시행이 돤다고 하는데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김영란법 만든다고 몇년전부터 TV, 신문에서 봤는데~ 이제 시행이 되나 봅니다


김영란법이 잘 실행이 되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영란법 이란?


2015년 3월27일 제정, 공포된 김영란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 입니다


쉽게 말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법안 같네요


선생님 및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김영란 법 Q&A


몇가지 정리 해서 올려 드립니다


파일도 첨부해서 올려 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가 학교에 갈 때 가벼운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가도 되나요?


-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된다. 그러나 아이를 잘 봐달라든지, 성적과 관련 되어진 청탁성 목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5만 원 미만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실제 어떠한 청턱이 없더라도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교사에게 뭔가 기대했을 수 있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게 정답이다. 주고받는 대상은 실물뿐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보낸 5,000원


상당의 커피교환권 선물도 포함돤다.


2.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선생님들 대상으로 간신을 제공해도 법 위반이 되는가요?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운동회나 체험학습이라고 해도


간식 제공 역시 허용 되는 않는다.


3.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나 방과후 교실 교사, 퇴직한 선생님이나 기간제 교사에게도 김영란 법이 적용 되는가?


- 학교법인 비상임이사 : 대상자에 해당


- 방과후과정 교사(강사) : 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음


- 퇴직교원 : 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음


- 기간제교사 : 적용대상에 해당


4. 선생님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3만 원짜리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옆 카페에서 6,000원 짜리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 식사와 커피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1회로 평가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음식의 가액기준인 3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위법이다.



5. 식사에서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씩 나와 3만원은 제공자가 계산하고 나머지 2만원은 선생님이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을 제하고 2만원을 냈으니 합법이다.


6. 선생님이 직무관련자로부터 2만원 짜리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짜리 상품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금액이 합산되서


가액 기준 5만원이 넘기 때문에 위법이다


7. 정가는 7만원 인데 세일해서 5만원에 산 물건을 교직원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오만원이 찍힌 영수증이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합법이나, 입증하지 못한 불법이 된다.


8.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선생님이 가액한도를 초고했다며 5만원을 다시 되돌려 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액기준을 넘는 경조사비는 그 전액이 수수금지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을 해야 한다


9. 선생님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람과 골프를 치면서 회원에게 주어지는 골프비용 할인 혜택을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고액의 회원권이 있어 할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교사는 할인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10. 요구하지 않았는데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풍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 제외된다.


참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배포한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자료 입니다


20160909 (자료집)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0908) - 한글파일.hwp


20160912(김영란법 q-a) 선생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法.hwp





20160912(김영란법 q-a) 선생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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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자료집)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0908) - 한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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