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의서포터즈

[무역안보관리원]대외무역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동현이랑준혁이랑LoVe 2024. 11. 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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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 크리에이터' 동현이랑준혁이랑 입니다. 오늘은 무역안보관리원의 Issue Report 중 제69호 '정책 지원·산업영향분석 등 강화된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기능을 반영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리포트 중 중요한 부분만 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지원·산업영향분석 등 강화된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기능을 반영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Q.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는 먼가요?

 

‘24.8.21.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24.2.20. 개정된 「대외무역법 」 (이하 “개정법 ”)이 시행되었습니다.

 

대외무역법 주요 개정 사항!!

 

 

Q. 대외무역법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개정법에서 추가된 전략물자 지정 근거인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 무역안보관리원의 ‘홍보 ·컨설팅 ’ 및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 등 기능 추가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법령에 따라 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 무역안보관리원 기능 강화, 집행 등 수출입관리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Q. 대외무역법 개정 중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전략물자 지정 근거인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의 범위 규정 (제32조 제8호 신설)

  - (개정이유) 개정법 제19조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공조의 범주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함

  - (개정내용)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로 추가함

 

두 번째!!

 

무역안보관리원 업무 기능 추가 (제46조)

 - (개정이유) 개정법 제25조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 명칭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관 업무 기능 추가 필요

 - (개정내용)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로 추가함

 

세 번째!!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 정비 

 - (개정이유) 개정법 제59조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도입 및 과태료 한도가상향되어 시행령에서 기준 정비 필요

 - (개정내용) 교육 미이수 후 자가판정 또는 자가판정 후 결과 미등록자 과태료 상향, 판정 점검 자료 제출 요구 위반 및 허가 면제 입증서류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네 번째!

 

기타 개정사항

  - (허가 조문 체계 정비) 개정법 제19조의 6 신설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허가별(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심사기준이 법으로 격상되면서 조문 삭제

 

 

 

Q. 대외무역법 개정 시사점은?

 

기존에는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하여 지정된 대량파괴무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을 관리해 왔으나,
전략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 밖의 첨단기술 통제 등 신흥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

니다.


또한, 정부 정책지원, 산업영향 분석 등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전략물자 심사·판정을 통하여

축적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대된 기능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기능 및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기업은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등 이행에 필요한 변경된 사항을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 개정 주요 내용은 PDF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sue Report 제2024-69호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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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69호] 정책 지원·산업영향분석 등 강화된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기능을 반영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24.10.8. 시행).pdf
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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