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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경감신청 정책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에서야 알았네요ㅋ
아이가 입원해서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다 홍보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아직 모르신 분들을 위해 올려 봅니다
조산아 및 제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경감
"정부고시를 보게 되면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 부담으로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정책 시행 되기전에는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0~60% 라고 하니 부담이 훨씬 줄게 되었네요
실 예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기초조사를 보면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인원수뿐 아니라 전체
신상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매년 증가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kg 미만,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신생아를 지칭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나라만들기 프로젝트"로 시행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신청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자격유지자)
경감적용기간: 조산아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서류: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기타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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