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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알려 드리는 연말정산 환금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동현이랑준혁이랑LoVe 2020. 1.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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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얇아진 지갑을 조금이나 두둑하게 만들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


신용,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셔서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환급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시 중이니 참고하세요


http://fine.fss.or.kr/main/index.jsp







신용,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기!!



1.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신용카드등(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


를 초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잇습니다.







2.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참고로 신용카드는 대체적으로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탹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금융꿀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뜰한 카드사용으로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main/index.jsp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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