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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물자관리원]미 법무부 M&A 자진신고 정책 발표

동현이랑준혁이랑LoVe 2024. 5.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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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락물자관리원 무역안보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이슈리포트' 중 하나인 '美 법무부, M&A 자진신고 정책 발표' 리포트를 간락하게 카드뉴스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STI 헤드라인 뉴스 첫번째 소식 '美 법무부, M&A 자진신고 정책발표'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4.3.7 美 법무부 국가안보국은 인수 합병 상황에서 인수 기업이 보호되도록 기존 자진신고 정책을 확대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수 기업은 인수 대상 기업의 위법 행위를 요건(인수과정의 적법성, 자진신고의 적시성, 조사 협조의 적극성, 시정조치의 적절성)에 따라 자진신고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통신서비스 부분 외국인참여평가위원회 등에 따른 절차를 포함, 인수 관련 행정 절차의 목적 및 기능의 저해 요소 등을 심사하고, 자진신고는 인수 종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는 1년 이내일 경우 적시로 간주한다.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NSD는 인구 기업에 유죄 인정을 명령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고, 형사 벌금을 납부하거나 자산을 몰수당할 수 없으며 해당 위협 행위는 향후 NSD 평가에서 인수 기업의 재범 이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재범 등 기업의 가중요인 해당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자신신고 혜탹을 받을 수 없는 일반 자진신고 정책과 달리, M&A 자진신고 정책은 인수 대상 기업에 가중요인이 있더라도 인수 기업은 자진신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美 법무부, M&A 자진신고 정책발표" 검토 및 시사점

Lisa Monaco 법무차관은 '22.9.15'일 기업범죄 대응정책 연설 이후 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지속 강조.

 

-그는 '23.10.4일에 제재 회피, 수출통제 우회, 테러 자금조달 등 모든 기업 범죄 영역이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이 애 대해 기업과 개인의 책임을 묻고, 기업 컴플라이언스, 자진신고 및 수사 협력을 장려하며, 반복적인 범죄를 차단 및 처벌하는 등 법무    부 집행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무부 집행 정책 적용범위를 "민사 소송"부터 "CFIUS 위험 완화 계약 미준수 등 전 부처의 규제 영역으로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수기업은 M&A롤 인해 인수 대상 기업의 불법 행위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M&A 대상이 되는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 확인이 필요.


-인수 대상 기업의 수출관리 준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출관리 미준수 발견 시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오늘은 "美 법무부, M&A 자진신고 정책발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더 다양한 이슈를 만나 보고 싶으시다면 KOST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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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19호] 美 법무부, M&A 자진신고 정책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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