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정책서포터즈 1가 네 번째 소식!! 나는 엄마 4탄, 2024 임신 및 출산지원 혜택 중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부부)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난임진단 유에 따라 지원 상이) 신청방법은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술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5가지이며 추가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3. 부부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서 및 해당 생식세포 동결. 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5. (추가) 당사자 시술 동의서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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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까지 이구요. 참고하실 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2022년 1월 각 지방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이 및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각 지역 보건소 문의 하셔서 지원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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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작 알았다면 지원을 받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다음 5편에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인구보건복지협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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