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도 몰랐던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타면요 => 벌금 부과
운전을 하다보면 창문 밖으로 반려동물의 얼굴이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볼 때는 귀엽긴 하지만 교통법으로 보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이 부과되니 반려동물은 전용 카시트나 캐리어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의 안전 속도는요 => 범칙금 or 과태료 부과
도심 도로에서 적용되는 제한 속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이면도로(주택가) 시속 30km
2. 일반도로 50km
20km 이하 초과 시
->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20km ~ 40km 이하 초과 시
->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벌점 15점)
세 번째!! 보행자에게 물이 튀면요 =>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49조 1항 1호에 따라 물이 고인 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 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피해 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경적은요 => 벌금 부과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면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3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도한 경적은 난폭운전으로 분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없는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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