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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정책서포터스 1기 세 번째 소식!! 나는 엄마 3탄, 2024 임신 및 출산지원 혜택 중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고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소해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임신 진단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 진단서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 서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서와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