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발생 한다고 합니다. 그 중 5등급 노후 경유차가 1~4등급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을 전부 합친 것 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18년 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제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행제한제도 과태료"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경유차를 운전 하신다면 내 차가 몇 등급인지 미리 파악하시고 과태료를 아끼고 지구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1833-7435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첫 번째!
LEZ제도
20만 원/월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부과), 24시간 운행제한
Low Emission Zone를 뜻하는 LEZ제도는 수도권에서 상시 시행 되고 있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인데요. 수도권 등록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다른 운행제한 제도와 다르게 월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두 번째!
녹색교통지역
10만 원/일 (3회 이상 위반자 20만 원), 6~21시 운행제한
서울시는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니 5등급 노후 경유차주분들은 이 지역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세 번째!
비상저감조치
10만 원/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21시 운행제한(토요일, 공휴일 제외)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의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
됩니다.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행일 전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시행이 예고되는데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인 지자체에 등록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네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0만 원/일, 매년 12월~3월 6~21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겨울철(12월~3월)에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이 기간에 수도권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단속된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취소해주는데요. 환불/취소 관련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1.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
2.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
3. 충전차량이 충전 시작 후 2시간이 지난 후에도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오늘은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지구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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