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도 몰랐던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타면요 => 벌금 부과 운전을 하다보면 창문 밖으로 반려동물의 얼굴이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볼 때는 귀엽긴 하지만 교통법으로 보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이 부과되니 반려동물은 전용 카시트나 캐리어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의 안전 속도는요 => 범칙금 or 과태료 부과 도심 도로에서 적용되는 제한 속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이면도로(주택가) 시속 3..